2일부터 전면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과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관련규정을 망라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능성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영업중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식약청장의 영업허가를 받고 품목제조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업체도 6개월 이내에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해 놓고 인삼 및 홍삼제품 등 법으로 고시된 32개 품목을 제외한 원료 및 성분은 식약청장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건식을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은 지금까지 인터넷, TV홈쇼핑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 위치로 법적 자리매김 함으로써,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는게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평가다.
한편 우리나라 건식 시장 규모는 90년대 초 2,000~2,500억원대에에서 매년 10이상 성장률을 유지해 올해에는 1조5,000억~2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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