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거부 보험사에 기준 보완 권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의학적 발전으로 우울증 환자의 치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보험사의 우울증 환자 가입거부 관행은 많은 환자가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실손보험 약관상 우울증 환자는 그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을 기피 하거나 부정하려는 사회 심리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률이 다른 주요 선진국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만 증가하는 추세를 짚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지향한다는 대명제를 상기한다면 보험사 약관 개정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의 후속 조치가 빨리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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