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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개설 신고·허가단계부터 차단해야
사무장병원 근절…개설 신고·허가단계부터 차단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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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 확대 의료법 개정안 비합리적" 지적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 등 사전 차단 방식" 제안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불필요한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이미 불법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 단계에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 같은 방식으로 불법의료기관의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33조의3)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를 확인·공표함으로써 의료수급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법 제4조제2항), 동일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법 제33조제8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타인에게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법 제33조제10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주체·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의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이미 불법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 단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의 사전 예방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한 수단이 의료법에 존재(법 제61조, 제61조의2)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의료수급절차 확립을 위해 개정안과 같은 사후적 수단은 지양하고 의협의 제안과 같은 사전 예방적 수단의 입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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