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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감사 무풍지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감사 무풍지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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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70억원인 일반 기업체도 외부 감사를 받는데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
외부 감사제도의 무풍지대인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매년 외부의 독립된 제 3자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경영사회팀장은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2002년 결산서를 통해 본 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를 통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인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한다"며 "공단의 2002회계년도 자산규모는 2조4천억원으로 일반기업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자산규모를 훨씬 웃돈다"고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 팀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가입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독점 조직이 갖는 관료화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보험료의 효율적인 운용을 포함한 공단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인 가입자는 공단의 운영행태에 따라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공급자는 자신의 소득과 직접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대한 외부감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팀장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와 함께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공단 사외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 팀장은 "공단 사내이사회는 모두 가입자대표이거나 정부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의료공급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모순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적어도 가입자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이 때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와 관계공무원은 이사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현재와 같은 단일 가입자단체 체제는 관료화와 비효율성을 동반할 수 있다며 복수 또는 다수의 가입자단체 체제로 전환해 가입자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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