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이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의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때,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인터넷)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신고건,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전화·방문)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신고건, 기타 민원 등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신고건 등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월단위로 합산해 2,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000원 지급,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하되, 포상금 최고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정시켰다.
이관계자는 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사람이 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청구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환수공단부담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포상금 지급예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결과가 미흡한데, 이를 또 다시 실시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 불신의 골을 더 깊어질 것"이라며, 제도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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