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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법제처 '공단 실사권' 유권해석 의미

[집중취재]법제처 '공단 실사권' 유권해석 의미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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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제한적'vs'포괄·전면적'…논란 여전


법제처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현지확인조사(실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비공식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 복지부, 공단, 의료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공단의 요양기관 실사권한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었던 만큼 실사권을 주장하는 공단과 이를 반대하는 복지부간 찬반 대립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국정감사 당시 공단은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임의조사는 공단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으며, 복지부는 "공단은 분명히 실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 없이 직접 요양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정부의 공권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복지부와 공단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단 실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됐다.

복지부, 공단, 의료계 각각 다른 반응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2월 18일 비공식적으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단은 제한적인 현지확인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공단 직원이 현지확인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현지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공단 한 관계자는 "예상했던 대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것 같다"며, 현지확인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복지부는 "법제처에서 복지부로 아직까지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권해석을 보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공단에 유리한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사권인 행정조사권은 복지부장관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었다"며, 공단 직원이 임의적인 사실관계확인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단 '환영' 반응에 복지부 '신중' 입장
 
이렇듯 법제처 유권해석을 놓고 공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 명확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양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확인의 결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어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확인을 위해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해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또 "법 제84조, 제85조,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 수단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법률로 부여된 보험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사실관계확인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해야 할 것이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분적' vs '포괄적'
 
법제처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할 경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임의조사는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분적·제한적', '전면적·포괄적' 개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문구를 공단이 과다하게 해석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가 행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임의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혀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갈등은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반면, 복지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공단의 임의조사는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실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공단의 임의조사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해야하지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여전히 공단과 복지부의 대립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부당이득' 명확한 개념 의료계 강력 요구해야
 
공단 실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분적·제한적' 개념과 '전면적·포괄적'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명을 의료계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특히 법제처 해석을 보면 "그동안 공단 직원이 몇 개월(혹은 몇 년) 분량 자료를 모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항목만 요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의료계의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법제처 해석에는 "복지부도 공단이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사를 의뢰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복지부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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