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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반대

경실련,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반대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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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을 법이 정한 규정보다 적게 편성한 상황에서 해마다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2004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 2조 8,566억원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산출액 3조 2,000억원보다 3,000억원이나 적게 편성됐다"며 "이래서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정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건강보험 지출 예상액 17조 7,000억원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운영비용이 7조 9,000억원이므로 이 규정에 따르면 국고지원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40%인 약 3조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 2조 9,566억원보다 1천억원이 적은 2조 8,566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즉, 특별법 규정에 따른 산출액과 비교하면 정부 예산안 자체가 2,000억원 적게 편성된 것이며, 여기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삭감돼 총 3,000억원이나 적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결정됐다는 것이 요지다.

경실련은 "건정심이 2004년 수가 및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특별법의 규정대로 국고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결의한 바 있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2002~2003년에도 특별법 규정을 위반하고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과거 누락된 국고지원의 이행과 더불어 국고지원이 특별법 규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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