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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7:53 (일)
약사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 조제

약사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 조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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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제도)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의사의 처방없이 스테로이드제제를 계속해서 조제·투약해 온 약사가 등장, 의료계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홀몬제를 마구잡이로 조제·투약해온 서울시 은평구의 0약국 000약사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3~4년 전부터 허리, 팔, 다리 등의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투약이 가능한 스테로이드 홀몬제를 불법으로 조제·투약해 온 0약국의 불법행위 현장을 포착, 증거자료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이 약국에서 장기간 조제·투약을 받은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스테로이드 홀몬 과다 복용에 따른 합병증인 당뇨병이 발병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부작용 환자 가운데 2명의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피고발인인 000 약사가 "신경통, 근육통 등에는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단골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홀몬이 들어있는 조제약을 판매하는 모습을 비디오 증거물로 확보, 검찰에 제출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000약사는 600여명의 단골 환자 명단을 작성해 이들에게만 조제약을 판매하는가 하면, 단골 환자가 소개하는 환자에게만 약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학계는 스테로이드 홀몬을 오용할 경우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신부전증, 폐결핵, 중풍, 신부전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 하에 세심하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이와 같은 독버섯 같은 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친 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협의회 차원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후 의사의 88.9%가 약국의 임의조제를 경험했으며, 약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2.9%가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 제도시행의 원칙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31일 '약 바꿔치기 조제 및 임의조제에 대한 실상과 대책마련'을 주제로 열린 제 3차 전국 반모임에서도 일선 개원의사의 대부분이 약국에서의 불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조제위임제도의 원칙이 상당부분 무너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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