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관별 재원일수 LI는 1/4분기 최대 1.28, 최소 0.82에서 2/4분기에는 최대 1.26, 최소 0.80으로 나타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관별 중증도 환자구성지표(CMI;기준 1)는 1/4분기 최대 1.19, 최소 0.78에서 2/4분기에는 최대 1.20, 최소 0.76으로 나타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2003년도 2/4분기 대학병원의 EDI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1/4분기보다 2/4분기에는 대체로 건당진료비 CI와 환자 중증도 CMI는 증가하고, 재원일수 LI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요양급여항목별 CI는 입원료 최대 1.27, 최소 0.85, 투약료 최대 1.28, 최소 0.70, 주사료 최대 1.35, 최소 0.70, 처치 및 수술료 최대 1.29, 최소 0.82, 검사료 최대 1.38, 최소 0.61로 나타나 기관별 큰 편차를 보였다.
한 예로 소화기악성종양의 경우 건당진료비는 최대 1.70, 최소 0.65, 재원일당 진료비는 최대 2.68, 최소 0.64, 검사료는 최대 2.30, 최소 0.15, CT료는 최대 3.80, 최소 0.00, 건당 약품비는 최대 3.56, 최소 0.36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평가실 관계자는 "최대와 최소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각 병원별 특성과 중증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별 1인 건당 진료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투약, 처치 방법 등이 병원별로 다르고, 환자별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할 수도 있다"며, 최대와 최소의 개념을 단순히 수치로만 해석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최대 수치가 높은 것은 적정한 기준을 1로 보았을 때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진료를 위한 진료패턴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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