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약사회에 따르면 이 지역 J약국 J약사(43)가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1년 업무정지와 8,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고민해 오다 인근 야산에서 목을 메 자살했다.
J 약사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 조사에서 약제비 부당 청구 혐의로 영업정지 80일을 부과받았는데, 이 기간중 관리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다 복지부 실사팀에 2차 실사를 받았다. 실사 후 J 약사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영업정지 1년과 8,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심리적 중압감을 견기지 못해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약사회는 "J약사는 평소 술·담배도 전혀 하지 않은 성실한 약사로 알려졌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루종일 진행된 복지부의 실사와 이에따른 행정처분이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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