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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확충기금 신설...담배 개별소비세로 기금 조성"

"공공의료확충기금 신설...담배 개별소비세로 기금 조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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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여야 의원 20명 동참
공공의료사업 재원 확보 및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공의료사업 추진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신설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 확충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확실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는 이례적으로 김민철, 김병욱, 김성주, 김정호, 김홍걸, 남인순,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양정숙, 엄태영, 이수진(비례), 이원욱, 정성호, 한병도 의원 등 19명이 동참했다.

이용빈 의원은 먼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원충원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과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및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공의료 현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지만, 이를 감당할 정부조직도 예산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27개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다. 있는 공공병원도 규모가 작아 지역에 필요한 종합병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감염병 중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원이 부지기수다. 전국 각지에 부족한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증축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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