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보험약값 2억3,896만원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케 한 모 약사가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적발,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환자와 상호 합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사위·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보험법(현 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요양급여기준 등은 강제규정의 성격이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와 비급여 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행위도 '사위·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못박아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도 주의가 요망된다. 즉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진료비에 대한 임의 비급여 행위는 불법이다.
이같은 판결 내용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요양급여 관련 소송판례 분석집'에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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