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동법 제83조(자료의 제공) 등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보냈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단은 법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요양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확인의 결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확인을 위해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해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러한 경우 법 제84조, 제85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 수단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법률로 부여된 보험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사실관계확인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제처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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