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중심 섬·벽지 등 의료취약자' 대상 제한...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책임소재 구체적 규정...의료인간 원격의료 '비대면 협진'
여당에서 또다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의료인과 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시행 주체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해서 지적한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개념을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와 명확히 구분했다.
최 의원은 우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됐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법률상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