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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뉴스결산6-공단 실사권 논쟁

2003뉴스결산6-공단 실사권 논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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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사권 논쟁
법제처 유권해석에 주목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였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 권한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만 남겨놓고 있다.
공단이 현지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보험노조에서도 그동안 강조해온 것으로 이러한 주장이 있을 때마다 의협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본격적으로 “공단의 실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실사를 주관하는 복지부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공단은 징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임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의 임의적인 현지조사는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법에서는 공단이 질문과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자료제공요청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하기 위한 현지확인조사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공단과 복지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 11월 7일 복지부는 ‘공단이 실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협은 자체적으로 공단의 실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법해석을 의뢰한 결과 “현행법 하에서는 공단이 임의조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현지조사의 주체는 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또 “공단과 요양기관은 수가계약의 주체로 대등한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데,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권한을 갖게 되면 이러한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공단이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내역 확인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면 실사권 인정 여부는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다 보니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빠르면 연말까지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어서 복지부, 공단, 의료계가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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