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사용기준 마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내년 1월 구성·운영되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의약품사용평가의 방법·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의약품사용평가의 적용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의약품사용평가를 통한 약물상호작용 ▲성인·소아·노인에 대한 용량 ▲치료기간 ▲중복약물 ▲투여금기(질병, 연령, 알레르기, 임신 등)에 해당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물사용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약물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것을 밝혔으며, 전산심사 시기는 복지부 고시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병용금기약은 90종류로 약 2,300여 품목이며, 특정연령대금기약은 600여 품목에 이른다.
또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약물상효작용 등 DUR(약품사용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의협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각 학회 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임상 사례 수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약품 안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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