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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내 약국 편법개설은 불법

병원부지내 약국 편법개설은 불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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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내에 약국을 편법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또는 앞으로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고대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을 상대로 이들 병원 부지내에 약국 입점을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낸 대한약사회와 성동구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지난 92년 약사 L씨가 병원 후문쪽 병원 주차장에 건축된 3층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 하자 관할 구로구보건소가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L씨가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자 대한약사회가 개입,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병원내 용도변경 토지분할을 통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명백히 의약분업 정책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한양대병원의 경우는 2000년 8월 동문회관 내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낸 약사 2명과 성동구보건소간에 법정 공방이 시작되 1심과 2심에서 각각 승소판결을 받는 등 팽팽히 맞섰다 결국 대법원의 "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해 생활근린시설 등으로 바꾼 경우라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기관약국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약국의 편법 개설을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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