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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치과병원서도 예방접종 가능?...'국무회의 통과'
한방병원·치과병원서도 예방접종 가능?...'국무회의 통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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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상반응 적절 대처 불가 우려" 반대 의견 냈지만…그대로 의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접종자 인적사항에 '폰번호' 추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위탁·피해조사반 복수 운영 근거 등 마련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 의사와 의과 진료과가 있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의협은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해칠뿐 아니라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을 활용하면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그대로 의결됐다. 시행은 공표한 날부터 즉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 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2021년 6월말 현재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의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539곳 치과병원에 27명(일반의 2명, 전문의 25명), 5069곳 한방병원에 460명(일반의 132명, 전문의 32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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