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의료분쟁 사례 및 분쟁예방법 등 주제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8월 28일 오후 3시 55분부터 '2021년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의사회원 및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연수교육은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되며, 연수교육에 따른 연수평점 2평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의협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의 실제 사례와 사건처리의 일련과정을 소개해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내과계 의료분쟁 사례(유석희 중앙대 내과 명예교수) ▲근골격계 의료분쟁 사례(권봉철 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의료사고로부터 배우는 분쟁예방법(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사전등록기간은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8월 27일 오후 2시까지며, 수강료는 공제조합 조합원 1만원, 비조합원 5만원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