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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도' 수가 얼마?
인터뷰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도' 수가 얼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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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공휴일 가산 확대·설명의사제' 담은 '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이슈
이윤신 건강증진과장 "우수기관 선정, 기관 퇴출? 자연스러운 수요 이동 의미"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의사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이목을 끌고 있다.

계획에는 토요일·공휴일 가산 확대 검토나 우수기관 선정 등 검진기관 평가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실기관 퇴출 기전 마련' 등이 함께 언급되며 더욱 주목받았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의료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계획을 주관한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을 찾았다.

가장 큰 이슈가 된 설명의사제도에 대해 먼저 물었다.

설명의사제도는 검진 결과에 대한 수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다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포맷이다. 이때, 발생하는 상담료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게 된다.

상담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까?

이윤신 과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설명의사제도 상담 수가를 검토 중이다. 별도의 상담료를 세우거나 현행 진찰료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리할지 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별도 상담료보다는 재진료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현행 국가건강검진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본다면 검진을 받은 뒤 이상소견이 있을 때 정밀검사나 진료를 했을 때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게 된다"며 "검진 당일 상담은 검진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진료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진진찰료가 산정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검진 시스템에서도 검진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관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의사에 판단에 따라 검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검진에 포함된 상담의 경우, 당일 설명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당일 나오지 않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상담을 듣고 싶어 하는 수검자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이 과장은 "검진 안에서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특별히 건강관리나 진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진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상담의 내용이나 검진과 관련해 특화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구체화 시켜야 한다. 현재는 방향성만 검토한 단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검진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B의원에서 설명의사제도에 따른 상담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은 완전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생각한 모형은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평소 만성질환관리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질병과 연계한 검토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종합계획에는 토요일·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조정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 방안도 함께 언급돼 있다. 현행 가산의 경우 3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주중에 검진하기 어려운 수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장은 "현재도 토요일·공휴일에 가산을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검진기관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유아 검진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검진기관 접근성과 관련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검진기관과 수검행태의 변화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구체적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산 비율을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고,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중 일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중 일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 강화'의 일환으로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통해 검진우수기관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수검진기관 중 상위 10% 이내로 '최우수'기관도 선정한다.

여기서 우수기관 평가는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해 평가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실기관 퇴출 기전 마련'이 언급돼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검진기관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를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검진의료기관의 접근성 부분은 상당 부분 향상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많거나 적다를 평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퇴출'과 관련해서는 "용어에서 오인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수요 이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우수기관을 홍보하면 검진 수요가 이동할 것이다. 홍보와 정보를 통해 우수기관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퇴출은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진기관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퇴출)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가장 낮은 등급을 3번 이상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여기에 더해 종합계획에서는 검진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일정 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번 계획을 마련하면서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뢰성이 높아진 만큼 실질적인 건강관리 활용을 방향성을 잡고 진행했다"며 "향후 5년간 검진제도의 발전과 국민 질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의료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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