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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1:25 (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하라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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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 최근 발생 아버지 살해사건 '예견된 인재'
환자인권만 지나치게 강조…위험에 노출된 가족 인권 보장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의입원'까지 문제삼으면 비자발적 입원 불가능

5월 초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하고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신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가 돼 치료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환자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환자로부터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입원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다. 

봉직의협회는 "동의입원까지 문제 삼으면 앞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입원은 거의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퇴원 후 환자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노정했다.  

봉직의협회는 "퇴원 후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처벌만 있고 인력·예산 지원은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환자를 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통박했다.

결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더욱 깊게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절실함도 전했다. 정부가 '안전은 국가책임'이라고 공언했지만, 안인득사건·강남역살인사건·강서구 PC방사건 이후 내놓은 환자 대상 소액의 수가 지급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봉직의협회는 "환자 치료와 사회 안전은 공짜로 얻을 수 없으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할 때"라고 명토박았다. 

유가족에게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직의협회는 "너무나 안타깝고도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관심만큼 위험한 것은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다. 치료받지 못한 환자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못지 않게 환자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했다. 

봉직의협회는 정부에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 실명 공개와 평가제 시행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분별한 개입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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