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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1:25 (화)
인증 못 받으면 요양병원 강제로 문 닫게 한다?
인증 못 받으면 요양병원 강제로 문 닫게 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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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양병원 평가인증제도 강화법 반대...수가체계부터 바꿔야"
장기요양제도 인프라 구축하고,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 개선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의료업을 정지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요양병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요양병원계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 취소와 함께 정보 공개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문까지 닫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은 지난 4월 인증 기간 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신청했지만 불인증을 받은 경우 다시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의료업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는 이종성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밝힌 의료비 부당 청구·비용 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각종 환자 안전사고 발생·집단 감염 발생 등은 이미 다른 법령(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수가 체계로 인해 발생하며, 부당 청구와 비용 절감 행위 등은 사무장병원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인증 기준과 수준에도 의문을 표했다.

만성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과 급성기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일반 종합병원의 진료 형태와 특성이 다름에도 유사한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오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이용해 요양병원의 업무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저수가 체계 속에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업 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열악한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요양병원이 협력해 장기요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수가 체계를 적정수가 체계로 개선하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입원 1일당 정액제 등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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