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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레 개정에 반대

지방자치단체 조레 개정에 반대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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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이 의사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 연초부터 의료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말 경남도 함안군이 `함안의료원'을 `함안보건소'로 축소 개편하면서 보건소장직을 의사가 아닌 지방보건서기관과 지방간호사무관에 한해 임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친데서 비롯됐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사인 함안군보건의료원장이 함안군 자치행정과로 전보 발령되고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직을 맡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상남도의사회와 함안군 공보의 그리고 경상남도 의사직 보건소장 등이 한꺼번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함안군수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즉각 변호사를 선임, 조례개정 무효 확인 소송과 보건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나갔다. 그런가하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지역 언론을 통해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반대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함안군의사회도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의사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 청원을 내기로 하는 등 조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개정된 함안군의 조례는 상위법과 배치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부처에 이를 시정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함안군의 조례 개정은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의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어 의료계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사태는 지난 2월 28일 경상남도 지방소청위원회가 `함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은 상위법을 어긴 규칙'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인사 발령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일단락됐다. 강덕규 전 함안의료원장은 4월 22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복직됐다.

경남 함안군 조례 개정 파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남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협과 회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강력하게 투쟁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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