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53 (일)
공단, 임의조사권 없다

공단, 임의조사권 없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10.2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임의조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를 근거로 부당이익금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
임의로 환수조치하는 것도 공단의 권한을 넘는
위법행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지태 고려대 법대교수는 최근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권한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법률 자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절대로 임의조사권을 갖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류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과 공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관계로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동법 제 82조의 자료제공 요청은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권력적 관계의 규정이 아니라 대등한 기관간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이해돼야 하며, 이 법을 근거로해서 임의조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임의조사권이란 행정법적으로 행정조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이는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의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 유형으로는 강제적 조사와 임의적 조사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나 권력적 관계에서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따라서 “공단과 요양기관과 같이 어느 한 기관이 우월적 지위로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닐 경우 아무리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작용인 행정조사권은 행사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 교수는 “이에따라 법이론적으로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임의조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실정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체계에 따라 공단에 대한 임의조사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임의 조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를 근거로 부당이익금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 임의로 환수조치하는 것도 공단의 권한을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공단의 임의적 현지조사 권한과 복지부의 행정처분 권한의 상충 여부'에 관한 의협의 질의에 대해 류 교수는 “공단의 임의적인 조사권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어 인정될 수 없으며 공단의 이러한 위법적인 권한 행사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의 권한행사가 제한된다면 공단의 위법적인 행위를 사후에 인정하게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임의조사권과 관련, 현지조사권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공단은 지나친 월권행사를 자제하고 보험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전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