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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2003년제243회보건복지분야국정감사종합

2003년제243회보건복지분야국정감사종합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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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허위청구냐? 심사조정액이냐?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청구 건은 일반적으로 부당 또는 허위청구라고 불려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산병원의 경우 부당 및 허위청구라는 용어대신 '심사조정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의료계의 불만을 샀다.

그 이유는 정부 및 보험자가 그 동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는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만 심사조정액이라는 표현을 해 부도덕성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병원 중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심사조정액이 가장 많아 의료계의 불만은 더 컸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각종 표준지침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산병원을 설립했는데, 이러한 병원에서조차 적정하게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조정액이 많다면 심사기준 등이 재정절감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 대부분은 일산병원이 적정진료에만 신경을 쓰면서 진료를 하지 말고 최선의 진료를 해서 부당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일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어느 의료기관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마련한 진료비 심사기준에 맞게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간의료기관보다 심사조정건수 및 조정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라고 집중 추궁했다.

또한 “심사조정액(부당청구액)이 많은 이유는 이들 병원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일정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 건의한 경우는 있냐”고 따졌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도 “비록 삭감을 당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는데, 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해 적정진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심 의원은 “최선의 진료를 해도 삭감이 되면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책건의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언론 등에 부당 또는 허위청구라는 용어대신 심사조정액이라는 말로 바꿔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 공공의료 30% 확충 허와 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내세운 공공의료 30% 확충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질의는 두 갈래로 엇갈렸다.

김성순 의원(민주당)과 임채정 의원(통합신당)은 “공공의료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5만명 당 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해 지역보건센터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등 병상 수·의료인력·진료건수와 같이 양적인 확충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과 김찬우 의원은 “병의원의 폐업과 도산, 환자유치 경쟁, 과잉진료 유도 등 병상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공의료 비율을 2∼3배 늘려 20∼30%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심스럽다”, “취약지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업무를 부여하자” 등 현재의 양적인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문제가 있으며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본래 목적인 질병예방,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등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진료기능을 확대해 민간의료와 경쟁을 하는 환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학계에서도 공공의료가 내재하고 있는 비효율성과 경직성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양적인 확충에만 매달릴 경우 불필요한 국가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방안을 통해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도 함께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윤여준 의원의 지적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일선 보건소 종사자들은 예산배정시 사업별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으로 배정하여 현지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적인 확충보다는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공공의료 30% 확충정책은 낭비와 비효율에 따른 부실의료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노인의료비 증가 대책마련 시급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당 의원들은 당적을 가리지 않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령화사회에 걸 맞는 노인건강보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 23.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물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도 세계 1위인 반면 출산율은 2002년 세계 최저인 1.17을 기록, 충격을 던져 준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증가 문제와 함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젊은층 인구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제의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고령사회에 걸 맞는 건강보험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되 비용절감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저축구좌방식(MSA)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노인청 신설, 노인요양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각 당 의원들은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고용촉진공단 설립, 노인인력뱅크 설립,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자리를 마련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약회사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약값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약값의 거품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제약업체에서는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이 장관에게 없으므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해 벌칙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선 통합신당 임채정·김명섭 의원,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9월 25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값의 거품이 많으므로 실거래 조사를 통해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3년 동안 요양기관, 제약업체 및 약품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친 '약가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 9,266개 품목에서 평균 약 5.1%의 가격을 인하해 약 3,314억원의 약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약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으므로 원가산정을 위해 제약업체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장관에게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만 있을 뿐이고, 공급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업체에서 자료제출 및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상한금액이나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실거래가의 적정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건강보험법상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약제와 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심평원, 심사관련 업무 총체적 부실
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심사업무와 관련된 문제로는 심사기준의 개선, 심사기간 단축, 심사물량 적체 등으로 현 심사평가원의 인력과 행정시스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 나름대로 전산심사 등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매년 급증하는 진료비 청구물량을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와 관련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진료비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김찬우 의원(한나라당)은 심사평가원 직원의 심사물량 적체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찬우 의원은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신의료기술 보험급여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 건수가 총 5,036건이었으나, 이중 37.8%인 1,905건만이 법정처리기한인 150일 이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62.2%인 3,131건이 기간을 초과했다”며, 법정기한 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찬우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심사기준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제기된 민원이 112건에 달하고, 총 1,380여 항목 심사기준 중 536항목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건의가 의약단체 등에서 제출된 것만 보아도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이원형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심사업무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심사기간을 10일 연장할 경우 의료기관이 월 3억9,000만원의 금융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므로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이 같은 지적을 종합할 때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는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해결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공단·심평원 업무 일대 변화 예상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당시 각 당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개선을 요구했고, 두 기관도 나름대로 업무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보험료 징수의 업무에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무게를 둘 계획이지만 구조조정을 우려해 무리하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는 한 1만 여명의 인력 중 2,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건강증진사업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증진 및 의료소비자 보호 기능강화를 위해 별도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그러기 위해 중복·유사기능 수행부서를 통폐합하고,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건강관리실과 의료소비자보호실 전담부서를 2개 신설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도 현재 '조직운영발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단에서는 조직 및 인력 등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심사인력 등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운영하고,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운영해 업무의 정보화 기반 업무를 확충하고 있다.

기존의 업무 이외에도 신의료행위 평가체계 개발,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 약제·치료재료 관리 강화 등 현 보험수가와 관련된 업무가 집중돼 의료계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감기전산심사 등 전산을 통한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평가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고가도지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 식약청, 건강보조식품 무질서 질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위·불법광고 행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이들 건강식품의 무분별한 난매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거나 의학적 예방 효능이 있다는 불법 광고가 판을 치고(임채정 의원·통합신당), 무려 1,000만원이 넘는 제품이 등장(김찬우 의원·한나라당)하는 등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무질서가 극에 달해 있음이 이번 국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2002년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건수가 총 4만여 건에 달할 정도(조성준 의원·민주당)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과대·과장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식약청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재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단속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 광고행위가 44.5%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속 대비 행정처분율은 63.1%로서 고발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보다 강력한 법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김성순 의원·민주당), 유해 생약재 유통 문제(이원형 의원·한나라당), 식중독 예방 시스템 구축(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등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집중 조명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국립의료원, 이전문제 뜨거운 감자
지난 8월 발표된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과 관련 이전부지가 공공성이 강한 국가중앙의료원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장에서는 단연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국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김찬우 의원(한나라당) 역시 “공공의료정책의 실행과 지원이 업무의 핵심이 국가중앙의료원은 종합병원이 많은 강남구가 아닌, 상대적으로 의료가 취약한 지구에 설립돼야 하는데도 굳이 병상 공급이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는 지역에 부지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도종웅 국립의료원장은 “국가중앙의료원은 국가 비상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정책수립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현 국립의료원의 역할보다 확대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런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부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지동 부지는 14개 후보지역 중에서 최종선정된 것이며 국가중앙의료원이 설립될 시기에 주변에 지하철역이 건설되는 등 접근성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과제 공개키로
지난 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진흥원이 설립목적에 걸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질 관리에 대한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진흥원의 건립이념은 보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연구된 기초연구가 중점연구나 제품화연구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하고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과제 당 특허수가 0.39건에 불과하며, 기반연구와 관련된 특허 수는 고작 0.0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시민 의원(개혁당)은 “진흥원이 보건관련 기초, 기반연구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한해 보건복지부에서만 6,000억원의 수탁연구를 따오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질 평가 시스템이 미흡한 만큼 수탁연구에 대한 출판의무화 등 연구과제의 공개를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진흥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8월까지 진흥원 자체 6개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10% 미만으로 나온 것은 진흥원이 설립목적에 충실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거”라며 안이한 진흥원의 운영행태를 질타했다.

이날 공석인 진흥원장을 대신해 나온 박무삼 기획관리본부장은 “진흥원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중점연구와 제품화 연구로 활발히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과제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적십자혈액원, 혈액제재 관리 추궁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혈액제재 관리'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김명섭 의원(통합신당)은 “헌혈을 통해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된 숫자는 2002년 39명, 2001년 33명, 2000년 31명으로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 103명에 달한다”며 “이중 95명은 헌혈을 통해 신규 양성자로 판명되었으나, 8명은 이미 에이즈로 확인된 감염자가 헌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에이즈 감염 고위험자들이 헌혈을 에이즈 검진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에이즈 검사방법의 개선과 감염자의 고의적인 헌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혈액관리법과 대한적십자사의 안전 및 검사지침에 위배된 혈액이 무작위로 유통되고 있고, 여기에 적십자의 안전불감증이 겹쳐 혈액관리는 한마디로 무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적십자 직원들조차도 내 가족이 수혈을 받는다고 하면 말리겠다고 하겠느냐”면서 혈액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간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인 문진을 강화하면서 핵산증폭검사·혈장보관시스템·혈액검체보관소 건립 등 혈액안전관리시스템인 룩백시스템(Look Back System)을 하루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립보건원, 조직 확대·개편 필요
국립보건원의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원의 질병관리 소홀과 보건원의 조직 개편 현황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매년 국감현장에서 지적돼 온 에이즈와 결핵 관리 소홀을 집중 추궁했으며, 질병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건원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신규 결핵환자가 매년 8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국내의 총 22만명이 결핵환자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결핵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보건원의 역할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또한 에이즈 감염률의 증가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재발 사태에 대해서도 보건원이 질병관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원의 질병관리 소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 결핵환자 급증의 원인이 낮은 결핵환자 발견율에 있다는 지적은 지난 2000년도에 제기된 바 있으나 개선의 효과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이같이 매번 반복되는 보건원의 질병관리 업무에 대한 지적과 상반기 사스 방역 업무 확대는 보건원 조직의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보건원의 조직과 역량의 취약점을 인정해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대폭적인 확대·개편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핵심 업무를 선택적으로 집중화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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