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허위, 과대 광고 우려가 있는 환(丸) 제품류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 삼지구엽초등을 원료로 사용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17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 삼지구엽초 등을 사용한 업소 3개소 부원료로 최소량을 사용해야 하는 어성초를 100% 사용한 업소 1개소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 3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판매 또는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업소 3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등 7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