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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식 불법 과대광고 집중 지적

국회, 건식 불법 과대광고 집중 지적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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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약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 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건강식품의 불법 광고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2002년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상담 및 피해건수가 총 4만517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건강식품 판매 업자들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 대상품목을 건강증진 효능 효과를 주장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찬우 의원은 "1,200만원짜리 다이어트 식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등 터무니 없는 고가판매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폐가 빈번하다"며 건강식품의 유통 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식품의 불법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지난해 제정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해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됐으나 그 후 아무런 이유없이 하위법령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영업자 등 관련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채정 의원은 허위 과대 광고로 3번 적발된 업체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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