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약가마진 및 리베이트 등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의료계 및 약계의 반발, 그리고 제약업계 및 의약품 도매업계의 무관심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시스템 구축에 선투자했던 민간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성SDS(주)에 458억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소송진행과 병행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이 시스템을 통해 분석될 수 있도록 약사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새 운영주체를 조속히 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조기 정상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계 등 요양기관들도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약제비 직불제 규정이 삭제된 만큼 의약품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도 “삼성SDS가 손해배상을 제기해 총 458억여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항소할 예정이지만 패소할 경우 하루 이자 2,300만원과 월 5억여원의 시스템 운영료로 매월 10억여원씩 추가로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가 일단 이자비용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심 배상금 458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럴 경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이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되며 승소할 경우 삼성 SDS측으로부터 5% 이자를 얹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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