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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건보 보장성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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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직장과 지역의 보험 재정이 통합된 이후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된 지금에도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형평성 확대 등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의 해결과 동시에 보험자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보고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과 당뇨병 등과 같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은 상당히 높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는 고액의 중증질환에 대해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매우 힘들다는 분석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가계 부담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건강보험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30일간 진료비 발생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급여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30일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한 없이 개인에게 그 부담을 떠 넘기고 있어 고가의 진료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도 자료에서도 진료비 100만원 이상의 입원 진료 건수는 전체 입원진료의 27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중증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신윤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재정이 건실화된 후 차츰 한시적 비급여와 필수진료 모든 범위를 급여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시적 비급여로 돼 있는 MRI와 초음파 등이 보험급여로 확대될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6천 6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감소되며, 총 보험자의 부담은 4천 6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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