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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가중평균가로

보험약가가중평균가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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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강보험약가 상한금액 조정방식이 현행 `최저실거래가'에서 종전의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환원된다.

또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이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지난해 9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방식을 내달 1일부터 가중평균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이 비록 효과는 있었으나, 시행이후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가중평균가방식으로 환원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단장 보건정책국장)을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은 의약단체,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활용방안, 의약품 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방식은 가중평균가 방식보다 약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크지만 다양한 거래가격중 최저가격만을 기준으로 전체 거래가격을 판단하는 약가 직권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계속 적용할 경우 약가조정 후 제약사의 집단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관련 국가로부터 통상문제 제기나 마찰 우려가 있어 거래실태조사에 의한 직권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 방식에서 종래의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환원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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