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 모두 의사 업무 영역"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PA'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개원가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인 'PA' 합법화를 위한 '진료범위 인정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협의체가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당혹감과 함께 환자를 대상으로 겁 없이 진행되는 PA 인정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사협회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원의사들이 배제된 편향적 위원 구성"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는 6월 4일 1차 회의에서 "PA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2차 회의를 앞두고 복지부는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에 대해 각 의료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간호사 진료보조 업무범위 조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3차 회의부터는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는 본 협의체가 불법 무면허 의료인 'PA'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음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복지부의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 8개 영역의 36개 세부항목에 대해 "반드시 의사들이 해야 할 행위들을 비 의사에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무면허 진료 범위를 허용코자하는 불법적 항목들"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PA는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논의가 진정 필요하다면 의협은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그 필요성 검토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의료 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짚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유일한 해결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인정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