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진료상 필요에 의해 의약품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하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전에는 진료비지급기관장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초과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전처럼 진료비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가운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심평원이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다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치료 권장기준과 관련해 H. pylori를 제균하기 위한 항생제 병합요법시 표준용량의 2배를 1~2주일 사용하는 것은 표준치료로 확립된 사항이며, 그 동안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사안이라며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초과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밖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투여받는 사람 중 궤양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톤펌트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FDA에서도 허가한 바 있으며, 식약청 허가사항이라며 표준용량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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