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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수증 개정령 입법예고

복지부 영수증 개정령 입법예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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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종으로 세분화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이 4종으로 통합되고 영수증 종류별로 전자서식이 신설된다.

또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서식이 새로 만들어지고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 서식 및 필수 항목이 기재된 서식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 발급편의 제공 및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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