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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독감예방 복지부질의

내개협 독감예방 복지부질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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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없는 간호사의 예방접종과 혈액검진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질의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22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행해지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은행, 할인점, 교회 등에서 의사의 진료없이 간호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의료사고의 발생소지도 있어 국민건강에 중대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청했다.

내개협은 또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근 서울시내 여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외부 차량을 유입시켜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하여 의사의 진찰없이 혈액검진 등을 하고 그 비용으로 한 환자당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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