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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정비 너무 미뤘다

의료법 정비 너무 미뤘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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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걸맞는 방향으로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0일 `의료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류지태교수(고려대학교 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배제하고 다른 법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며 개념규정을 명확히하여 각종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법의 개념규정과 관련, 류교수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사건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의 경우 어떠한 행위가 행정형벌의 대상인가에 대해 아무런 개념 정의가 없이 일정한 행위 위반만을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의료법과 대립되는 법인 약사법에는 조제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고 이에 기초하여 조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류교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현행법인 약사법상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의사에게도 투약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의료행위 개념정의에 투약행위를 포함하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류교수는 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입법이고 따라서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조제와 투약행위는 의료법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처방전이 불필요한 의약품의 조제는 의료법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법에서 각각 근거 규정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의료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미루어진 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의료법 제정 당시 예상치 못한 의약분업 등으로 의료환경이 바뀐 만큼 법체계도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할 경우 자칫 의료행위 자체가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 뚜렷한 결론이 얻어지지 않았다.

토론은 한동관(한국의료법학회장)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이원형(한나라당 국회의원)▲양병국(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김선욱(의협 법제이사)▲최동훈(치협 법제이사)▲강성현(한의협 법제이사)▲박혜자(간협 법제이사)씨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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