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은 기존 192개 기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20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번 자활후견기관 지정에는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62개 기관 중, 자활사업에 관련되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심사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현장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7개 기관이 선정됐다.
신규 지정기관은 이달중에 사업을 준비해 8월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형태로 연간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미설치된 지역(53개 시·군·구)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활수요와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이 있을 경우 하반기에 자활후견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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