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장기등이식 공청회

장기등이식 공청회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6.24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장기 등의 적정한 수급 및 조정 등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영자 보사연 연구원을 비롯해 김순일 연세의대 부교수, 김호영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고영선 KDI 연구원 등이 참석,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했다. 

▲한영자씨(보사연 연구원)= 장기이식이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 관련정책을 담당하고 전국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의료기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장기이식사업을 위한 국가관리기관을 갖고 있다.

▲김순일씨(연세의대 부교수)=장기이식의 활성화와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립장기관리원'의 설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국립장기관리원의 기능에 장기 등의 보전 및 수급 조정계획은 물론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 등에 관한 자료 관리, 장기이식 관련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도·감독,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와 연구, 홍보업무 등이 추가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개정안 내용 중 뇌사판정 기준을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판정토록 한 것은 타당하나 판정주체인 `신경과 전문의'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체해야 한다.

▲김호영씨(행자부 행정관리국장)=정부조직법 제4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장기관리원'이라는 복지부 부속기관의 설치를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 조직법령체계상 부적절하다.

국립장기관리원의 기능을 보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의 보강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영선씨(KDI 연구원)=장기관리가 중요하다면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장기관리의 중요성을 예산당국이나 국민에게 이해시킨다면 예산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