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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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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3년 6월 14일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적정 설치 및 품질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 등을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6월 14일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적정 설치 및 품질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 등을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시행한다.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장비를 설치하기 전 MRI·CT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이하 ''''등록관청''''이라 함)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함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별지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함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기타 관계공무원의 관련서류 검사·관계자 조사시 협조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명시함

□ 동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설치인정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4일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그 동안, 특수의료장비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동장비에 대한 설치기준 미비와 의료기관간의 과다한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장비 도입으로 선진국에 비해 동장비가 과잉 공급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장비의 효율성 저하·과잉 진료 및 진단결과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시설 기준과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누수화 방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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