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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신고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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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은 이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약국·백화점·편의점에서 단순 진열·판매할 때에는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두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주요 건강기능식품정책을 심의하는 건강기능심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관련 동업자 단체의 설립신청 및 설립단위,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업종별시설기준 등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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