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의료급여요양기관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조정(삭감) 처분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 건의 '복지부 접수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 - 심평원의 답변서 송부 - 복지부에서 행정심판 청구'의 4단계를 거쳐 이뤄졌다.
현행방식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행정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법령상 처분청에도 접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처분행정청인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공문을 송부하는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평원으로 접수처가 변경됨에 따라 복지부 접수에서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까지 기존에 4~5일의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행정심판청구건이 연간 약 300여건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대로 복지부를 통해서도 접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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