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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감기 전산심사 실시

8월부터 감기 전산심사 실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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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율시정 기회 충분 판단, 8월1일 접수분부터 적용

감기 전산심사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1일 접수분부터 실시된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현 심사기준의 완화와 자율적 시정을 위해 8월에서 12월로 감기 전산심사의 시기를 연기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심평원은 16일 7월초까지는 요양기관의 100%가 조정대상 세부내역을 통보받기 때문에 자율시정 기회는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5월1일 접부분 부터 감기전산심사의 실시를 공표했으나 개원의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미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또 녹색인증기관과 지표심사기관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삭감없이 조정내역을 기관별로 통보했으며, 8월1일 이전까지는 요양기관의 60~70%가 두차례 정도 상세내역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란 심사시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심사를 완결하는 것으로, 따라서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상은 감기진료비 명세서 중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3일이하의 내원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일 이하 내원건이라도 처방전 투약일수가 장기이고 처방약제 품목수가 많은 것은 정밀심사가 실시된다.

심평원 백문규 상무는 "심평원은 의약분업이후 심사건수의 폭증으로 심사효율화를 위해 전산심사를 도입하게 됐으며, 조정내역이 자세히 통보돼 의사들이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산심사가 실시되면 조정률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 또는 1차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고, 진료의 규격화 내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기준이 잘못됐다면 심사기준검토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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