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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전공의 야간당직 허용을

전공의 야간당직 허용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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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 및 대리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5월 27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제 2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공의나 공보의 등이 타 의료기관에서의 야간당직을 허용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병원장들은 최근 복지부가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계는 의사 면허가 있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청구도 가능하므로 이를 금지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회장은 "전국의 중소병원들은 야간에 자율적으로 문을 닫아도 된다는 법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 병원의 설립기준을 20병상 이상으로 조정하고, 의원의 병상을 10병상 미만으로 하되 개방병원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신임 임원진 인선을 통해 부회장에 유재광 목포한국병원장, 총무이사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기획이사에 라기혁 홍익병원 진료부장, 이사에 윤인식 미래여성병원장,고영선 연성중앙병원장,이준호 동안산병원장을 각각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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