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고는 심평원 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심평원측은 사이버 신고제는 종전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신고 수단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직원 친절 불친절 사이버 신고제와 친절 불친절 카드제 등과 결합하여 심평원을 보다 맑고 투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신고함은 홈페이지-열린광장 메뉴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여부를 선택하면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내용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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