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사용
동의시 현지점검과 과태료 경감 혜택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심평원에서 제공해온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단,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자율규제 규약 동의(대한의사협회 동의사이트 http://privacy.kma.org)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된다.
이 경우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이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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