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비급여 차단 위한 지불방식 모색 지적
저수가 정책으로 비급여 만연...수가 정상화 필요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을 앞둔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원급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가 만연했던 만큼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데 보장성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이를 위해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언급했다.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지불 보상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가 정책으로 비급여가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됐던 만큼 수가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예비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와 실손간 연계성도 지적하며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달성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 보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손보험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달성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료비가 낭비없이 지출되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