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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차 정총 1토의 심의결과 회의록

55차 정총 1토의 심의결과 회의록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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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분과위원회는 2003년 4월 26일 오후 1시 32분에 개회하여 재적대의원 54 명중 41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어 위원장의 회의성립 선언에 따라 본 심의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의에 들어가 참석한 대의원들의 활발한 토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속에 총 6항의 부의안건과 26개의 세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각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의안건인 "의약분업 대책"건은 (1) 의약분업 재검토, (2)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대체조제 근절 대책, (3) 성분명처방 대책, (4) 처방전 발행, (5) 의약품 재분류대책 등 총 5개 세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의약분업 대책에 대해 이창훈 의무이사로부터 작년 6월 의약분업 형태마련을 위한 워크샵 및 공청회에서 의약분업 철폐로 입장을 결정하였으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의약분업 철폐가 사실상 어려워 현행 잘못된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재평가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회원들의 정서는 87%가 의약분업 철폐입장이라는 배경설명이 있었으며,

대다수의 회원들은 의약분업의 방향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협 차원의 입장정립이 필요하다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소속 백용현 대의원과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완섭 대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현 정부하에서 완전철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제주도의사회 소속 이유근 대의원의 안건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하며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표시가 필요하다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소속 김광훈 대의원과 개원의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약사의 1/3 이상이 불법조제행위를 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 개원의협의회 장동익 대의원의 제안에 따라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모든 세부안건을 축조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대주제별로 논의하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전수일 대의원의 진행발언에 따라 안건심의를 하기로 하고, 세부안건 「성분명처방대책 중 성분명 처방 강제시 무기한 휴진을 결의」는 새 집행부의 회무추진 입장을 고려하여 "무기한 휴진 등 강력한 투쟁 촉구"로 자구수정하기로 하고 처방전 발행, 의약품 재분류는 원안대로 일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부의안건 "의료정책"의 건은 (1) 보건청 신설 추진 (2) 의과대학정원 감축 (3) 의료일원화 (4) 약대6년제 반대 (5) 대체의료 대책 (6) WTO DDA(의료시장 개방) 등 총 6개 세부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한 바, (1) 보건청 신설은 2000년 8월 의쟁투 100대 대정부 요구안에서 보건의료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이창훈 의무이사의 배경설명이 있었으며, (2) 의과대학정원 감축 중 10% 감축 의미에 대한 인천광역시의사회 소속 이경우 대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2000년 의정합의시 의대정원 30% 감축을 합의하였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는 이창훈 의무이사의 배경설명을 듣고 의대정원 감축과 함께 약대6년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여야 한다는 개원의협의회 이택중 대의원의 추가의견을 들은 후 제2부의안건을 일괄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부의안건 "의학교육 및 학술진흥"은 (1) 연수교육 (2) 학술진흥의 총 2개 세부안건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부의안건 "1차의료기관 육성"은 (1) 보건소 운영대책 (2) 의료기관 조세대책 (3)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대책 (4) 영수증 발급제도 개선 (5) 감염성폐기물 및 적출물 처리 대책 등 총 5개의 세부안건으로 별도의 추진경과보고 없이 논의를 진행하였는 바, 강원도의사회가 제안한 「소액진료비 카드사용에 대한 개선」이 자칫 환자의 소액진료비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져 의사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강원도의사회 소속 대의원의 양해하에 동 건은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일회용 주사기도 감염성폐기물에서 삭제, 적출물처리규칙 중 정의개정(1회용 주사기 몸통부분 재활용) 안건은 통합하여 "1회용 주사기(몸통부분) 감염성폐기물에서 삭제"로 자구수정하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속 이수현 대의원의 의견과 1회용 주사기를 주사용, 채혈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동건을 폐기하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양염승 대의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속 박금자 대의원의 의견이 있어 표결에 부친 결과 동 건은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부의안건 "의협 강화"의 건은 (1) 의협역량 강화 (2) 대국민 홍보 및 언론대책 (3) 공제회 활성화 (4) 회무집행 개선 등 총 4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를 일괄 상정한 바, (1) 의협역량강화 중 충청북도의사회가 부의한「의협 유급 전임, 상근이사 최소화」건에 대해 동 건을 폐기하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양염승 대의원의 제안에 대해 충청북도의사회 소속 김동건 대의원의 배경설명을 듣고 표결에 부친 결과 동 건은 폐기하기로 하였고, (1) 의협역량강화 중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부의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설치건의」건은 신임 김재정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1) 의협역량강화 중 경기도의사회가 부의한 「OO위원회 구성」건은 의협 집행부의 회무관리, 감독, 정보공유 차원에서 대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최성호 대의원의 설명과 동 위원회의 설치는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고 의협 회무집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동 건은 폐기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속 이수현 대의원의 의견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동 건은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회무집행 개선 중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부의한 「성금 등의 사용공개」건은 성금의 성격상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성금 등의 사용공개'를 '성금 등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자구수정하기로 하고, 「업무개선」건의 중 '만 70세이상 고령회원 의협회비 면제'에서 고령이라는 자구와, '개원회원 중 65세 이상 원로회원들의 가회원 회비부담금을 나회원에 준하여 납부토록 조정'에서 원로라는 자구를 삭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부의안건 "기타"의 건 중 서울특별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부의한 「군의관, 공보의 복무연한 단축」내용에서 '소송을 통해 단축 : 군법무관은 소송을 통해 26개월로 단축시켰음'을 사실과 다르다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양염승 대의원의 설명에 따라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부의된 26개의 세부안건을 모두 심의·완료하고 2003년 4월 26일 오후 3시 14분에 폐회하였습니다.
 
2003년 4월 26일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유 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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