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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분' 코드로 더 꼼꼼해진 DUR 중복점검

'유효성분' 코드로 더 꼼꼼해진 DUR 중복점검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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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분코드 기준으로 중복점검 개선
단일제 및 3성분 이내 복합제 대상, 8월 내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동일성분 중복점검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는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중복성분을 점검하는데, 이 경우 일부 약제의 중복여부를 잡지 못한다는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개선안을 최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단일제 및 3성분 이내 복합제다.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8월 중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일성분 중복점검은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약제 9개 코드 중 주성분을 나타내는 1∼4번째 자리가 동일하면 중복성분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다.

반면, DUR성분코드 점검은 염·수화물 등을 제외한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해, 이것이 동일하면 중복이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현재는 암로디핀베실레이트(107601ATB)와 암로디핀캄실레이트(459901AATB)를 함께 처방하더라도 DUR은 이 둘을 동일성분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두 약제의 주성분 코드(1~4번째)가 각각 1076과 4599로 다르므로, 이 둘을 다른 성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DUR성분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이들은 각각 암도리핀 계열(D000152)로 분류되므로 동일 성분이라는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 개선안 점검 예시
심평원 관계자는 "주성분코드 기준의 경우 염이 다른 의약품이나 복합제 등에서 동일중복이 뜨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개선안은 약제의 염이 다르더라도 약리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중복성분으로 인지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성분코드에서 DUR성분코드 기준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중복이라고 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예전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개선을 추진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해야 하는 작업은 없다. 처방이 심평원 서버에서 변환될 때 DUR성분코드 기준으로 변환되는 것"이라며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개선안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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