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성분코드 기준으로 중복점검 개선
단일제 및 3성분 이내 복합제 대상, 8월 내 반영
심평원은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개선안을 최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단일제 및 3성분 이내 복합제다.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8월 중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일성분 중복점검은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약제 9개 코드 중 주성분을 나타내는 1∼4번째 자리가 동일하면 중복성분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다.
반면, DUR성분코드 점검은 염·수화물 등을 제외한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해, 이것이 동일하면 중복이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현재는 암로디핀베실레이트(107601ATB)와 암로디핀캄실레이트(459901AATB)를 함께 처방하더라도 DUR은 이 둘을 동일성분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두 약제의 주성분 코드(1~4번째)가 각각 1076과 4599로 다르므로, 이 둘을 다른 성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DUR성분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이들은 각각 암도리핀 계열(D000152)로 분류되므로 동일 성분이라는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어 "주성분코드에서 DUR성분코드 기준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중복이라고 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예전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개선을 추진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해야 하는 작업은 없다. 처방이 심평원 서버에서 변환될 때 DUR성분코드 기준으로 변환되는 것"이라며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개선안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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