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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조합 '탈법 인수' 5억 원대 환수처분 '적법'

생협조합 '탈법 인수' 5억 원대 환수처분 '적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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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법 가장한 생협조합은 생협법 적용대상 아니다" 판단
생협 인수 과정서 투자비 받아...비의사 의료기관 개설 해당

▲ 서울행정법원
조합비가 아닌 투자비를 받아 탈법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인수한 이사장에게 5억 원대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소비자생활협동조합 D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4억 3717만 원의 요양급여비용과 J시장을 상대로 낸 6682만 원대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08년 8월 22일 충청북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2008년 9월 17일 B의원을 개설했다. C초대 이사장은 2008년 8월 22일∼2009년 10월 26일까지 재직했다.

C초대 이사장에 이어 D이사장은 2009년 10월 26일∼2014년 8월 10일까지 제2대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2009년 11월 10일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별도의 인가를 받았다. B의원은 2012년 6월 18일 A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C초대 이사장은 2014년 4월 13일 F법원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08년 9월 16일 의사 1명과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을 고용, A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B의원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2014년 9월 15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7일∼2013년 5월 21일까지 수령한 부당이득금 10억 4407만 원을 징수하고, 2013년 5월 22일∼2014년 5월 30일까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4억 1232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 20일 처분액 일부가 부당이득금으로 잘못 편입됐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 금액을 10억 2592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요양급여비용을 4억 3717만 원으로 확장,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J시장도 2015년 12월 26일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1억 8278만 원을 징수하고, 의료급여비용 6682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D이사장은 자신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취임한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별도로 받았다면서 생협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의원의 방사선사로 근무 중이던 G씨가 D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연 12%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점, G씨의 어머니가 조합의 감사로, G씨가 조합 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비롯해 출자금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형식만 갖춘 사무장 생협조합이라는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접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개설허가가 의료인 명의로 됐다거나 개설허가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처럼 개설자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9도2629)를 인용,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구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해 적용토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 달성에 이비지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해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생협조합을 구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도14360)를 들어 탈법적인 생협조합은 생협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히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면서 "J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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