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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위해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제공하라?

보험사기 방지 위해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제공하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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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미국·영국은 민간·공공간 데이터 공유로 사기적발
보험사기를 광범위한 범죄로 접근해 정보공개 접근할 필요 주장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현재로써는 해당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으며 접근도 한정돼 있어 보험사기를 원천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2일 보험연구원의 임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산업 내부에 집적된 정보뿐 아니라 외부 정보도 함께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정보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정보와 검찰 및 경찰의 범죄자 정보까지 포함한다. 지금으로써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들 기관에는 정보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건보공단도 포함돼 있으나, 해당 법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에도 보험산업 기관과 외부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라는 것이다.

임 위원은 "특히 보험사기 방지와 관련된 비영리기관이 보험사기 인지단계에서부터 외부기관에 집적된 정보를 비식별처리해 보험사기 방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며 외국의 사례를 응용할 것을 제언했다.

한 예로 영국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정보 공유 조항을 명시한 Serious Crime Act 2007을 제정해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특정 사기방지 기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기방지 비영리기관인 Insurance Fraud Bureau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

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09년 취임 당시 공공데이터 공개를 명령, 건보 청구 관련 데이터도 공개됐는데 당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조직해 보험사기를 적발해 5년간 192억달러를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했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 비영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보험사기 분석조직을 현행보다 조금 더 공익성이 강한 기관에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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